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습니다.


특히 25년 청년월세는 주요 개정사항이 많이 있어요.


매년 19세~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꼭 최대 480만원 지원 받으세요.







주요 개정사항


신청 및 접수


신청서 등록·저장(읍·면·동, 일부 시·군·구 사업팀)


①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

② 서류보완일을 신청일로 적용



신청연령 :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


①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: 1989 ~ 2005년생

②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: 1990 ~ 2006년생



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시 제출서류


① 최초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)

② 등기부등본

③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 




소득 및 재산조사(시·군·구 통합조사팀)



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·재산조사


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(조사시점의 기준 적용)


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


①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기준: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

② 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기준 : 총 재산가액 470백만원

    ※ 원가구 부채 :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(단, 주택구입·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,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인정)


 


제외대상 


①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②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
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거주

    (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) 

④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
   (다만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 

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