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인천시의 청년월세를 소개드립니다.
인천시는 특히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한시특별 청년월세와 별도로 진행되는 35세~39세도 인천형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.
25년 인천형 청년월세는 2월에 마감되었지만 26년 모집안도 곧 나오겠죠?
인천 청년 여러분은 미리 준비 후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.
사업개요
지원대상
- 인천 19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[★2025년 모집종료, 2026년 모집 미확정(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)]
-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19~39세가 되는 해의 1.1.~12.31.)
- 19~34세 : 국토부(전국)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
- 35~39세 :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
사업기간
- 신청기간 : 2024. 2. 26. ~ 2025. 2. 25.(1년간)
- 신청기간 이후 2025년에 추가 모집일정 없음
- 2026년은 미확정(국토교통부에서 확정 시 인천청년포털 안내 예정)
주관기관
-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운영기관
- 인천광역시 10개 군·구
지원내용
지원금액
- 1인 월 20만원씩, 최대 24개월(회) 월세 지원, 최대 24회 지급
-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지 급 일
-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
-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
-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(20일)에 지급한 주거급여 차감하고 지급
지원자격
지원연령
- 19세 ~ 39세
지원조건
- 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무관)
- 소득 : ① 청년독립가구 -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②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: ① 청년독립가구 - 122백만원 이하 ② 원가구 : 470백만원 이하
- 주택 : ① 전입신고 필수 ②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③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가구구성 방법
- 청년독립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 가족
-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
- 가족의 범위 : ①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- 원가구(부모님) 소득·재산 미고려 : ①30세 이상 ②혼인(이혼) ③미혼부·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제외
-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
신청안내
신청기간
- 2024.2.26. ~ 2025.2.25. (1년간) (2025년 마감, 2026년 향후 공지)
-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5년 ~ 2006년
신청방법
- 19세 ~ 34세(1990년~2006년) :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35세 ~ 39세(1985년~1989년) :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2025년 신청마감)
기존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과는 달리 35세~39세까지 더욱 혜택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
2026년도 공고도 꼭 기다려주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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